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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청약통장, 유불리 알아보기

yoshi요시 2024. 9. 9. 22:58

얼마 전 정부가 청약통장 제도를 크게 손봤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다.

농협은행이 발급하는 청약통장

다방면에서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는데,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주목해야 한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거르고 도움되는 내용만 골라 담았으니 몇 개만 알아보자

 

 

 

1. 청소년 납입 인정횟수 상향

현재 미성년자(청소년)인 분들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기존에는 미성년자 시기 납입한 내역은 금액이 높은 순으로 최대 24회만 인정되었다.

즉, 성인이 되는 19세가 되기 전에는 2년을 들었든, 5년을 들었든 청약에서의 차이는 없었다.

개정된 규정으로 최대 60회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들은 지금부터 꼬박꼬박 납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10대에게 2만원이 큰 돈일수는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면 절대 아깝지 않은 돈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모님이 있으시다면 역시 자녀의 청약통장을 어서 개설하시라.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개편)

우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청년층을 위한 청약통장은 원래 존재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는 이름으로 2021년부터 출시된 것이 있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그 상품을 더 손보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새롭게 출시한다.

주요혜택: 이자율 최대 4.5% 적용, 이자 500만원까지 비과세

거의 웬만한 신협, 새마을금고 적금에 가까운 높은 이자율을 제공한다.

특히 요즘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적금 대용으로 가입하기도 괜찮은 상품.

기존의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은행에서 전환하면 빠르게 가입 가능.

가입조건: 19~34세 청년일 것, 무주택자일 것,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것

 

 

3. 최대 납입 인정금 상향

기존에는 1회에 얼마를 납입하든 10만원 이상은 인정되지 않았다.

돈만 들어오고 청약상의 이익은 없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이 제도가 거의 십수년 전에 만들어졌다 보니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

바뀐 제도로 최대 25만원(민간주택은 50만원)까지 인정된다.

납입금을 늦게 상향할수록 청약 경쟁에서 밀린다. 어서 대응하시길 바란다.

 

 

 

 

분양이 아니고서야 내집마련이 힘든 현실이다.

서울에 재건축 분양 위주로 물량이 나오는 현 상황에서 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내집마련은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 더 늦기 전에 먼저 움직이시라.